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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2.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10:54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안에서, 위 지게차에 에어컨을 적재하고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33세)를 위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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