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08 2017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00:05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서, 같은 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그곳까지 온 다음,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위 D에게 “ 이 젊은 놈의 새끼가.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5 경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여 위 D의 안내를 받아 위 C 지구대 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D의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관련 사진 (D, E의 각 피해 사진)

1. 촉탁 서 및 회답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비 관련 시비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6년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달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