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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8 2020고단2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00:3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삼성 1 지 하차도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고 있다는 택시기사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그 지불을 거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 네 가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날로 D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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