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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7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택시요금을 지불한 이후에도 귀가하지를 않아 경찰관 E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놈아.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경찰관인 위 E의 멱살을 잡아 2회 흔들며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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