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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2:11 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 택시기사와 시비 중'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같은 소속 경찰관 E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관 D이 무임승차 통고 처분을 한 후 다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는 이를 엄단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회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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