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1:42 경 부천시 부 일로 365에 있는 부천시민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할 때, C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C의 얼굴을 밀고,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위 B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