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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3 2018고단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3:00 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23, ' 부 평 4 동 성당' 앞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술에 취하여 위 D에게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미 6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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