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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33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마 사지 가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00 경 위 ‘E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 ‘ 혹시 방광이 안 좋냐.

내가 풀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아랫배 쪽을 누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더니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5cm 가량 떨어진 혈자리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위 법 제 10조 제 1 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서 ‘ 위계’ 라 함은 행위 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해 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서비스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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