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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2012도9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미수(공소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8)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길을 가는 13세 내지 15세의 여학생에게 경찰이라고 속이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여러 번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8항의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경찰이라고 기망하는 등으로 승용차에 태우려는 행위를 한 때에 이미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 각 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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