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12.17 2020노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인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은 2015. 6. 11.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등(이하 ‘종전 판례’라고 한다)의 판시에 따라, 피해자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속았던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형법 등에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2020. 8. 27.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간음행위는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