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과 법리오해(정당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D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2. 12. 5. 오후 5:40경 목 디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