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7. 2. 16. 경 대마를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6: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5 만원씩을 갹출하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20. 경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F, 3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B와 공모하여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20. 경 새벽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 A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A과 공모하여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A 및 B 소변, 모발), 각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A, B의 각 소변 및 모발)
1. 관련 사진( 압수물,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관련 사진( 통 장), 관련 사진( 통 장 및 거래 문자 메세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