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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3 2017고단1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22. 판결 리 확정되어 있다.

1. 피고인은 2016. 4. 24. 23:00 경 베트남 호치민 시 상호 불상의 호텔 앞 골목길에서 불상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리점 건물 옆 공사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D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말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역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G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7.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남자 화장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이에 불을 붙여 J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모 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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