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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6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7. 4. 2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0.경 오후 무렵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5. 27.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5. 27.경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8.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대마 흡연]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8월-2년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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