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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 22:3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제 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 여기 왜 왔냐.

잠깐 이리로 와 봐라. ”라고 말하며 그의 멱살을 잡으려 하다가, 위 E이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그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 경찰서 로비에서 서초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발길질을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 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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