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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6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2. 00: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 사랑의 교회’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 던 서울 서초 경찰서 교통과 B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37 세) 이 술에 취해 택시를 잡기 위해 위 도로 3 차선까지 나와 서 있는 피고인에게 “ 위험하니 인도로 물러나라 ”라고 말하자 “ 택시가 안 잡히는데 나 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

씨 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인도까지 이동시키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을 잡아 당겨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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