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9. 02:50 경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 술 취한 여자( 피고인) 가 길을 돌아다닌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그 일행과 다투는 것을 말리자 위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같은 소속 B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손으로 위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4 경 위와 같은 B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초구 G에 있는 E 파출 소로 인치되었는바, 피고 인은 위 F이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 한쪽을 푸는 순간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초범,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