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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9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21: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D이 피고인이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제지 하면서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9. 22: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에 온 다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미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손과 발로 유치장의 문을 치고 차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자 계속하여 ‘ 야, 이 병신 아, 죽어 볼래,

내가 너보다 법을 더 많이 알아, 씨팔놈아, 바깥에서 만나면 목줄 잘라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비품을 집어던지는 등 약 5시간 동안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0. 02:55 경 위 서초 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비치된 비누와 휴지를 집어던지다가 발로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을 걷어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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