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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공무집행 방해]

1. 2018. 1. 1. 2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21:30 경 전 항고 같은 장소에서 ' 무임승차'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를 밀치고, 오른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 2. 0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00: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 경찰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중 그 곳에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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