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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222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83,000원을 지급하되,

가. 11,265,900원은 원고로부터 11,265,900원을...

이유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2015. 4. 23. C 주식회사(이하 법인 표시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 안성시 D 외 13필지 지상 E 예식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주었다.

원고는 2015. 5. 8. C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주자인 피고와의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직접 추가공사대금을 구하는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서’) ●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원사업자인 C 대표이사 F가 참여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8. 20.부터 2015. 11. 30.까지 원 계약금액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78,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 건축물의 가사용 허가 또는 건축준공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별지 1과 같다)’를 작성하였다.

● 위 합의서에는 2015. 11. 25.자로 작성된 ‘안성 G 예식장 기계설비 소방공사 추가 공사분’에 관한 항목이 세세하게 첨부되어 있다.

● 위 합의서와 함께 작성된 ‘확약서(별지 2와 같다)’에는 '건축주는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의 진행현황을 견적서에 의하여 전부가 시공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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