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3 2014가단20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15. 피고(주식회사 부성정밀에서 2011. 4.경 주식회사 신우탑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중고 2,500톤 주조기의 설치시운전 공사를 공사대금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 5. 31. 2,000만 원, 2011. 6. 21. 2,000만 원, 2012. 5. 22. 2,050원 등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6,05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2. 4. 26. 피고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코아블록 수정, 전기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6.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공사를 완료하였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9,900만 원 중 2012. 5. 4. 2,000만 원, 2012. 7. 30. 3,000만 원, 2012. 9. 28.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00톤 주조기의 추가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900만 원(= 9,900만 원 -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피고는 위 공사 이전인 2010. 3. 30. 원고에게 중고 2,250톤 주조기의 설치시운전 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1. 3.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그 공사기간 중에 추가공사까지 도급하였는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