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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60487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83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성시 D 외 13필지 소재 ‘E 예식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는 2015. 4. 2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착공년월일 : 2015. 5.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8. 31. 5. 계약금액 : 4,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10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0.01%

다. 원고는 2015. 5. 8.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5. 10.부터 2015. 8. 31.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 계약금액의 3%, 지체상금률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2. 1. C 대표이사 F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5. 8. 20.부터 2015. 11. 30.까지 원계약금액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외에 78,53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건축물의 가사용 허가 또는 건축준공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직접지급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2015. 11. 25.자로 작성된 추가공사 세부내역이 첨부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 현황을 견적서에 의하여 전부가 시공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설계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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