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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328524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① 원고는 2015. 6. 24.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A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24.부터 2015. 8.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② 또한 원고는 2015. 7. 20. 피고로부터 부산 영도구 B공사 중 아스콘포장공사를 공사대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6. 24.부터 2015. 8. 1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나.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던 중 2015. 7. 20.경 콘크리트 밑으로 에이치빔이 매립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여야만 아스콘 포장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원고와 피고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에이치빔을 철거하는 추가공사(이하 ‘추가 토목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도중 부산 영도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던 중 영도구청 지적과의 지적사항에 따라 추가로 기존배수로의 연결공사(이하 ‘추가 지적사항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각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추가 토목공사와 추가 지적사항공사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2016. 4. 27. 원고에게 ‘추가 지적사항공사부분을 인정하고, 추가 토목공사대금은 6,500만 원을 인정하는데 이미 원고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한다

'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소장인 C은 원고에게 2015. 10. 28. 추가 지적사항공사의 공사대금이 3,45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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