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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합508660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일군토건은 97,89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11. 피고 일군토건에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8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착공일 2012. 5. 11., 준공일 2013. 2. 10.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일군토건과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였다. 순번 계약명 보증금액 보증기간 1 가설, 미장, 타일, 경량천정 및 칸막이, 금속잡철, 창호, 유리, 도장 및 드라이비트, 기타공사 50,954,422원 2013. 6. 7.~2014. 6. 6. (1년) 2 토공 흙막이 지정공사, 조적공사, 석공사, 부대공사, 조경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32,623,526원 2013. 6. 7.~2015. 6. 6. (2년) 3 LED조명 및 전기공사 1,500,000원 2013. 6. 3.~2015. 6. 2. (2년) 4 방수공사, 엘리베이터 공사 4,091,955원 2013. 6. 7.~2016. 6. 6. (3년) 5 철근콘크리트 공사 36,740,097원 2013. 6. 7.~2018. 6. 6. (5년 합계 125,910,000원

다. 이 사건 공사의 변경 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일군토건은 2012. 7. 10.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확약서 원고와 피고 일군토건은 아래와 같이 상호 추가 공사를 약정한다. - 원고는 피고 일군토건에게 공사비로 평당 20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공사비는 3,7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원고와 피고 일군토건은 추가공사비로 인하여 변경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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