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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노61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석고 조각상을 던진 행위는 비록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되,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3:20경 울산 동구 D 피해자 B(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자, “야 이년아 누구한테 욕을 하냐 내가 전라도 깽깽인데 오늘 내한테 한번 맞아봐라”라고 소리치며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석고 조각상(가로 약 30cm , 세로 약 60cm )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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