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