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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4.06 2011노223
폭행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과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을 간과한 채 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 특수폭행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되고 당심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죄명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중 추가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09. 11. 1. 2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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