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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2노1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위 유죄 부분은 원심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검사가 항소한 위 공소기각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탁자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빈 맥주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1. 8. 20. 00:50경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층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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