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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30 2016가합104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가. 253,887,026원에 대하여 2001. 6. 21.부터 2003. 4. 16.까지...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0151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8. 24.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994,968원 및 그 중 331,661,329원에 대하여 2001. 6. 21.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165,330,410원에 대하여 2001. 6. 28.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156,175,410원에 대하여 2001. 7. 16.부터 2003. 4. 16.까지 연 18%, 각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2. 11. 1.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돈 중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면3485호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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