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1,036,792원 및 그 중 243,450,000원에 대하여 2001. 6. 8.부터, 256,550,000원에...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50748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3,158,303원 및 그 중 521,445,221원에 대하여 2001. 6. 8.부터, 710,676,290원에 대하여 2001. 9. 20.부터 각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6. 6. 13.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3. 10.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6.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원고가 구하는 채권원금 501,036,79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2011. 9.경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B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