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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가합1016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E에게 166,306,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안양시 만안구 F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한 도급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택건설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E은 부동산중개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7. 6. 2. 피고 E과 공사기간 2017. 7. 15.부터 2018. 3.까지, 공사금액 1,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공사장소 : 안양시 만안구 F 외 2필지 공사기간 : 2017. 7. 15.부터 2018. 3.까지 계약금액 : 1,680,000,000원(평당 400만 원으로 건축평수 400평으로 환산함) 기성부분금의 시기 및 방법 : 별도기재함 지체상금율 : 일반조건 제11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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