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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1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D 거제지역 담당기자로, 2013. 7.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E 경남취재본부 담당기자로 각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편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거제시 일대 건축현장, 리조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 문제, 소방법위반 문제 등을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9. 17.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건설공무소장인 H를 찾아가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신문에 기사를 내고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H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공갈,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9. 17. 거제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인 피해자 L에게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취재를 해야겠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L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L으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동소주 선물세트,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제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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