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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4.23.선고 2014노1745 판결
공갈,공갈미수
사건

2014노1745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용락(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W(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7. 17. 선고 2014고단12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I에 대한 공갈 및 각 공갈미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E 경남취재본부 담당기자로서 위법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아가 취재를 하였고, 취재 이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만나 공사현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거나 기사를 내겠다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품 내지 광고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H는 자발적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L으로부터 추석선물로 안동소주 선물세트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2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며, 'N'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0으로부터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에게 지급하는 라면과 티슈 등은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20만 원은 받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검사는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및 소속직원인 P과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D, E의 기자로 일하면서 정해진 월급 없이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기에 광고비 등 금품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3) 대명리조트 거제에 대한 위법사항이 기사화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리조트 운영에 많은 차질이 생기므로 이를 무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운영의 대명리조트 거제에 찾아가 P에게 "리조트 화장실이 더럽다.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리조트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주어 65만 원 상당의 대명리조트 거제 오션베이 입장권 10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을 '피해자 ㈜Q에 대한 공갈'로, ② '피해자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건설공무소장인 H'를 '피해자 ㈜Q의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건설공무소장인 H'로 각 변경하고, ③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뒤에 '같은 날 Q 계좌에서'를 추가하고, ④ '피해자 M에 대한 공갈'을 '피해자 0에 대한 공갈'로, ⑤ '피해자 M 대표인 이에게'를 'M 대표인 피해자 이에게'로, 6) 'O에게 겁을 주고'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로, ⑦ '이에 겁을 먹은 0으로부터'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과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나. 피해자 ㈜Q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7.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Q의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 건설공무소장인 H를 찾아가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신문에 기사를 내고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H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H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같은 날 ㈜Q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9. 17. ㈜Q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준설토가 반출된다며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Q 건설공무소장인 H와 현장소장을 처음으로 만난 점, ② 피고인은 H에게 '위 공사현장에 세륜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를 기사화하고 거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말을 한 점, ③ 피고인은 H에게 준설토가 반출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 말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한 점, ④ 피고인은 현장소장에게 광고비를 달라는 말을 하였고 현장소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광고비를 요구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H는 준설토 문제 등이 기사화되거나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될 경우 공사진행에 많은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E 계좌로 송금한 점, 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문제점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점, ⑥ ㈜Q에서는 위와 같이 광고료를 송금하였음에도 E에 광고게재를 요청하지 않은 점, ⑦ 피고인은 D, E의 기자로 일하면서 고정급이 없고 광고유치에 따른 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기에 광고비 등 금품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H에게 겁을 주어 H로 하여금 광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해자 ㈜Q 계좌에서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피해자 이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말경 거제시 J에 있는 'N' 아파트 모델하우스 사무실에서, 그곳 분양 홍보 업무를 하던 M 대표인 피해자 0에게 "모델하우스가 불법 건축물이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라면 5봉지, 각티슈 1개, 도자기 선물세트 1개,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10. 말경 'N'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이에게 '모델하우스가 불법 건축물이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민원이 들어와서 빨리 시정을 하지 않으면 기사가 나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점, ② 0은 위 모델하우스에 대한 문제가 기사화되면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었으며 그 밖에 라면, 각티슈, 도자기 선물세트 등을 교부하였는데 도자기 선물세트는 아파트 계약자에게만 지급하는 선물이었던 점, (3) 피고인은 위 모델하우스의 문제점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점,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과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⑤ 피고인은 D, E의 기자로 일하면서 고정급이 없고 광고유치에 따른 수당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었기에 광고비 등 금품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모델하우스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0에게 겁을 주어 0으로부터 현금 20만 원과 라면, 각티슈, 도자기 선물세트를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주식회사 I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17. 거제시 J에 있는 'K'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인 L에게 "공사현장에 먼지가 많이 날려서 취재를 해야겠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L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L으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안동소주 선물세트, 현금 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L에게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에 대한 세륜시설을 하지 않은 채 토석을 반출하고 있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 200만 원 짜리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광고비가 없어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토목공사를 하고 있던 위 L에게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서 기름이 섞여 나왔다. 기사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겠다. 500만 원 짜리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건축현장에 관하여 기사화 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L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광고비가 없어 이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I 대표인 L에게 K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기사화하거나 고발하겠다는 방법으로 L에게 겁을 주어 금품 내지 광고 게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L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과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은 위 K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아트건설로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 받아 터파기공사 중 발생하는 흙을 반출하는 공정을 담당하였는데, 위 신축공사는 2013. 9. 23. 착공되었고 2013. 11. 5.부터 비로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어 그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가 반출되었는데 위와 같은 공사일정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이 2013. 9. 17. ㈜ 사무실을 찾아와 위 공사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이를 고발하고 기사화하겠다고 하여 안동소주 선물세트에 현금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넣어 주었다', ①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위 공사현장의 토석반출과 관련하여 이를 고발하고 기사화하겠다고 하면서 200만 원 상당의 광고 게재를 요구하였다.'는 L의 경찰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2 L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원심 법정에서 ① '피고인과는 알고 지낸지 20년이 넘었고 명절선물로 지급할 안동소주 선물세트에 여유가 있어 2013. 9. 17. 피고인에게 이를 주었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소주선물세트에 떡값 명목의 현금이 함께 들어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지급된 소주선물세트에도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의 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라는 말은 하였으나 고발을 하거나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10. 중순경 광고게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0 2013. 11. 초순경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을 찾아와 "기름 냄새가 난다", "산업폐기물이 아니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고발을 하겠다거나 이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겠다는 말을 직접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그 후 위 공사현장에서 반출되는 토사에 기름이 섞여 있다는 기사를 게재한 점, (①피고인과 L은 ㉰ 'L사장, 절대 이제 끼어들지 마라도 예우를 갖추어 줬으니 내일 좀 하자(피고인), ④ '너랑 통화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해서 안되겠다 미얀타 통화거절해서'(피고인 L), Ⓒ '돈 안조서 신문에 올러내요 (L-피고인), '니 그럴줄알고 대화안한거다 나의 일은 이게 일이다 아무튼 미안타 제보자가 잇으니 기사는 써야해, 너랑 대화하면 마음 약해서 기사 못쓴다'(피고인 L), ② '이번주에 결제한다고 했잖아요. 500 광고료'(L→피고인), '언제 이번주란 말을 햇노 광고도 좋지만 난 기자다 제보가 잇는 기사는 나도 어찌 못해'(피고인 L), ① '광고로 주면 기사안하기로 햇지 안슴니까(L →피고인), '언제!! 두고보자 했지 어떻게 이번 사태를 대비하는지 초상좀치자'(피고인→ L)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에 의하면 오히려 L이 적극적으로 광고게재를 하겠다며 위 공사현장에 대한 기사를 쓰려는 피고인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5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광고료를 주면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으며, 광고를 내어주면 피고인이 기사를 게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 대한 공갈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3. 7. 8.경까지 D 거제지역 담당기자로, 2013. 7.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E 경남취재본부 담당기자로 각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에서 광고 유치에 따른 수당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편으로,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거제시 일대 건축현장, 리조트 등을 돌아다니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 문제, 소방법위반 문제 등을 기사화하거나 관할 행정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듯한 태도와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 운영의 '대명리조트 거제'에서, 그곳 P을 수회 찾아가 "리조트 화장실이 더럽다. 광고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위 리조트에 관하여 기사화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P으로부터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대명리조트 거제 오션베이 입장권 10매를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2013. 6. 하순경 폭우로 대명리조트 임시주차장에 물이 넘쳐 자갈이 진입도로까지 쏟아지자 피고인이 시청직원들과 함께 자갈을 치웠고 P이 이에 대한 사례 및 대명리조트 홍보차원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여 '오션베이' 무료입 장권을 교부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에 대한 공갈 및 각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 각 공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3의 나 1)항 및 제3의 다 1)항 기재와 같고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와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론사의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위법사항을 고발하거나 기사화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교부받고 광고게재를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공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3의 라 1)항 기재와 같고, 제3의 라 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송종선

판사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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