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9』 피고인은 B 2 층, C 호에 있는 신문 사인 D의 대표 겸 편집인으로 위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다.
1. 공갈 E은 2015. 7. 경 주식회사 F 등을 공동 수급인으로 하여 ‘G’ 을 발주하였고, 피해자 H은 주식회사 F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경 I에 있는 위 침수 예방사업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본인을 ‘D’ 기자라고 소개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광고비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위 ‘ 침수 예방사업’ 건설현장과 관련된 악의 적인 내용의 기사를 쓸 것이 걱정되어 2015. 12. 하순경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경위에 관한 기 재임 이후 피고인은 2016. 7. 6. 경 위 D 사무실에서 D 인터넷 홈페이지에 ‘J’ 라는 제목으로 ‘ 침수 예방사업 공사 현장에서 되메우기 한 부분에 침하가 생기는 등 부실공사가 이뤄 졌다.
’ 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K 시청 담당 공무원 L에게 전화하여 ‘ 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지반이 침하되고,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 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위 기사를 본 E 및 K 시청 담당 공무원들 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연락을 하자 2016. 7. 8. 경 M에 있는 N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 광고 비로 500만 원을 주면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
’ 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500만 원은 힘들다고
하자, ‘ 광고 비로 300만 원을 주면 기사를 삭제해 주겠다.
’ 고 요구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공사 현장에 관하여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