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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178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속 괴 산 ㆍ 증 평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면서 위 신문에 게재될 기사를 취재ㆍ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증 평 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F ’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인 G(44 세 )에게 전화하여 “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때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으니까 D에서 주최하는 골프대회 관련 협찬 좀 해 주십시요.

”라고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공갈하여 겁을 먹도록 하고, G으로부터 2012. 10. 15. 경 D 소속 직원인 H을 통하여 현금 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괴산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J’ 의 감독 공무원인 괴산군 청 소속 K(46 세 )에게 전화하여 “D 기자인데, J의 공사현장을 보니 비산 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내가 요즘 광고 수주 실적이 없어 회사에서 입장이 좀 그러니 공사업체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광고비 명목으로 요구하는 금품을 주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에 대한 환경, 안전 문제 등을 트집 잡아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그로 인하여 현장 관리감독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은 위 K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인 L(53 세 )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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