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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정당한 기자 활동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지, 불리한 기사를 추가로 게재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G이 지인인 경찰관과 함께 사전에 계획하여 범죄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받게 하고 공갈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위법하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였고 추가적으로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공사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필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자, 피고인들이 그 해결책으로 기사를 내리는 대신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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