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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09809
퇴직급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8. 21.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6. 22.경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1998. 1.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이 같은 달 31일 확정되어 망인은 사립학교 교원에서 당연퇴직되었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망인에 대한 퇴직급여는 120,609,340원이다.

다. 망인은 그 이후로도 사실상 교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1998. 3. 13.경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1. 8. 31.경까지 근무하였다. 라.

망인은 2011. 8. 23.경 피고에게 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퇴직급여청구권이 당연퇴직일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아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당연퇴직에 따라 피고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퇴직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퇴직급여청구권은 당연퇴직일인 1998. 1. 31.에 발생한 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구 「사립학교교원 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이라 한다

) 제33조, 제4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망인의 퇴직급여청구권은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때로서 당연퇴직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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