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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161183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일시금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C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1992. 3. 1.부터 1994. 2. 28.까지 시간강사로, 1994. 3. 1.부터 2001. 2. 28.까지 객원조교수로, 2001. 3. 1.부터 2005. 8. 31.까지 객원부교수로,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 조교수(비정년트랙)로, 2007. 9. 1.부터 2016. 2. 29.까지 객원부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 B은 C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1993. 3. 1.부터 2002. 2. 28.까지 객원조교수로, 2002. 3. 1.부터 2015. 2. 28.까지 객원부교수로, 사회교육대학원 생활체육교육학과에서 2015. 3. 1.부터 2017. 8. 31.까지 조교수(전문교수)로 각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에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정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 A에게 1992. 3. 1.부터 2016. 2. 29.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일시금 합계 256,747,775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일시금 14,428,350원을 공제한 242,319,425원, 원고 B에게 1993. 3. 1.부터 2017. 2. 28.까지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일시금 합계 312,536,290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일시금 12,038,540원을 공제한 300,49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각 2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동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을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은 "각급 학교의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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