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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6178
퇴직연금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1.자 퇴직연금 급여제한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7. 28.부터 2003. 12. 31.까지 군인으로 복무하고 퇴역하여 구 군인연금법(2006. 10. 4. 법률 제80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에 따른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고, 2004. 6. 11.부터 2005. 2. 28.까지는 사립학교인 B고등학교의 교원으로, 2005. 3. 1.부터 2018. 7. 31.까지는 사립학교인 C중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파면되어 2018. 8. 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8. 12. 원고의 군인 복무기간 240개월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C중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8. 5.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10. 19. 원고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12. 원고를 징역 2년 6월의 형을 3년간 집행유예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3. 2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8. 1. C중학교 교원에서 파면되어 퇴직함으로써, 사립학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직기간 396개월(실제 합산 재직기간은 더 길지만 최대 합산기간인 396개월이 적용된다)에 해당하는 매월 3,38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중 1/2을 감액한 매월 1,694,620원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액이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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