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8. 1.자 퇴직연금 급여제한 중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는 2004. 7. 19.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8. 12. 원고의 군인 복무기간 240개월을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C중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8. 5.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8. 10. 19. 원고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9. 3. 12. 원고를 징역 2년 6월의 형을 3년간 집행유예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3. 2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8. 1. C중학교 교원에서 파면되어 퇴직함으로써, 사립학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사학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원고가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재직기간 396개월(실제 합산 재직기간은 더 길지만 최대 합산기간인 396개월이 적용된다)에 해당하는 매월 3,38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중 1/2을 감액한 매월 1,694,620원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감액이 없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