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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합50446
유족보상금 부결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부터 C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2009. 3. 1.부터 같은 학교 겸임전임강사를 거쳐 겸임조교수로, 2015. 3. 1.부터는 조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7. 13. 몽골 D대학 역량강화사업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위해 몽골로 출국하였는데, 2015. 7. 16. 17:30경 몽골 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구 1동 지역 숙소에서 D대학교 역량강화사업의 교육과정 자문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회의 진행 후 저녁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다. 몽골 법의학병원 부검결과 사인은 대동맥파열에 의한 심낭압전으로 밝혀졌다. 라.

원고는 망인의 처로, 망인이 직무 수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4. 망인이 과중한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것이 아니고, 망인에게 여러 가지 기존 위험인자가 있었으므로 사망 전의 업무수행이 망인의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6. 7. 22. 망인의 2010년 이후 건강검진 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 내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직무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족보상금 신청 부결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마.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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