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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37637
유족연금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17. 사망한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B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1965. 7. 5. 해군에 입대하여 1965. 10. 23. 임관하였다가 1983. 12. 27. 업무상 군용물 횡령죄 등의 유죄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제적되면서 보충역( 이병 )에 편입되었는데, 이때 망인은 근무 연수가 ‘18 년 3개월’ 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퇴직 일시금 1,606,270원을 지급 받았다.

다.

망인은 1988. 2. 27. 당시 시행된 사면 법에 따라 복권되었고, 1989. 2. 20. 보충역 편입 취소 명령이 내려져 전역 일자 및 복무기간의 변동 없이 병적 만이 종전 신분인 ‘ 이병 보충역 ’에서 ‘ 상사 면역’ 복 권 당시 망인의 연령 (D 생 )에 비추어 망인이 현역 복귀와 당시에 연령 정년에 관한 병역법 규정에 따라 면역된 것으로 보인다.

으로 변동되었다.

라.

B은 망인의 유족 대표자 자격으로 원고의 위임을 받아 2018. 8. 17. 피고에게 ‘ 망인의 전투기간( 월남 파병기간) 을 고려하면 망인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구 군인 연금법 (1984. 12. 31. 법률 제 3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망인에게 퇴역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 고 주장하며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17. B에게 ‘ 유족연금 청구 서류 접수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1. 관련 근거

가. 군인 연금법 제 26 조( 유족연금)

나. 해군역사기록 관리단 기록물 관리과 -E (2018. 8. 29.) 퇴직 금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회신( 망인)

다. 국군재정관리 단 퇴직 급 여과 -F (2018. 9. 11.) 유족연금 청구에 대한 민원 회신문

2. 국가 수호를 위하여 장기간 헌 신하신 망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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