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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16788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B의 집필계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화 투자 및 수입 배급, 비디오와 방송물 제작, 음반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D이 집필한 만화 (이하 ‘원작 만화’라 한다)을 원작으로 삼은 드라마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받았다.

참가인은 2011. 11. 18. B과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시놉시스(이하 ‘이 사건 선행 시놉시스’라 한다) 및 1부 ~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선행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시놉시스 및 대본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저작물’이라 한다)을 집필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대본의 완성도가 떨어져 방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0.경 B과 사이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참가인과 원고의 집필계약 참가인은 B과의 집필계약을 해제한 후 원고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이하 ‘이 사건 시놉시스’라 한다) 및 대본(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시놉시스 및 대본을 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집필하여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토대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다. 피고의 제명조치 피고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는 2013. 2. 6.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이 선행 저작물에 대한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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