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B의 집필계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영화 투자 및 수입 배급, 비디오와 방송물 제작, 음반기획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D이 집필한 만화
참가인은 2011. 11. 18. B과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시놉시스(이하 ‘이 사건 선행 시놉시스’라 한다) 및 1부 ~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선행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 시놉시스 및 대본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저작물’이라 한다)을 집필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대본의 완성도가 떨어져 방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2. 10.경 B과 사이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참가인과 원고의 집필계약 참가인은 B과의 집필계약을 해제한 후 원고와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이 사건 드라마의 시놉시스(이하 ‘이 사건 시놉시스’라 한다) 및 대본(이하 ‘이 사건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시놉시스 및 대본을 통틀어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을 집필하여 참가인에게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토대로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였다.
다. 피고의 제명조치 피고는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비롯한 제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문예의 향상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피고는 2013. 2. 6.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이 선행 저작물에 대한 B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
피고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