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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4나51109
제명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2면 아래에서 3행의 “B과”를 “피고의 회원인 B과”로 수정

나. 3면 1행의 “그러나”부터 3면 3행의 “해제하였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러나 2012. 8. 무렵부터 참가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에 대한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 해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B은 2012. 9. 7. 변호사를 통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집필계약을 이행하고, 이 사건 선행 저작물은 B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이 사건 선행 저작물이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하여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되,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대본의 완성도가 떨어져 방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0. 무렵 B과 사이의 이 사건 집필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3면 4행의 “나. 참가인과”부터 3면 6행의 “체결하였다.”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나.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드라마 집필 위촉 참가인이 B과의 집필계약을 해제한 후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드라마의 집필을 위촉하였다. 라.

5면 4행의 “을 1, 3 내지 11”을 “을 1 내지 11”로 수정

마. 5면 14행의 “주지 않았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주지 않았고, 저작권침해 조사위원회도 B과 제작사 간의 분쟁에서 B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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