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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55049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8. 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구입 및 국내외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드라마 및 대본 제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드라마 작가이다.

나. 드라마 집필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6.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드라마 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원고의 당시 변경 전 상호임, 이하 ‘갑’이라 함)과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함 는 다음과 같이 영상 저작물 제작과 관련한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아 예정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이 동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대본을 집필함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대상

1. ‘갑’이 ‘을’에게 작품 집필을 의뢰하는 ‘드라마’는 1회당 60분물 기준 총 50회 분량의 주말 연속극이나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로 한다.

다만, 주말극의 1회당 편성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관한 집필 계약의 특고료는 위에 준하여 별도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한 총 집필회수와 회당 집필료 등을 편성 확정된 드라마 회수 등과 비교 계산하여 이를 가감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드라마 종료 후 30일 내로 한다.

2. ‘을’은 집필전반을 담당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특히, C의 작가 피고 B이 일반적인 드라마 집필 방법에 따라 직접 집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필전반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5. ‘갑’과 ‘을’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방송 편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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