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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나2034303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H이고, 이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5. 12. 30. 현재 상호로 최종 변경되었다)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구입, 국내외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드라마와 대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 소속 드라마 작가이다.

주식회사 D(원고의 당시 변경 전 상호, 이하 ‘갑’이라 함)과 피고 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영상저작물 제작과 관련한 대본 집필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예정하고 있는 영상저작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이 동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필요한 대본을 집필함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계약대상

1. ‘갑’이 ‘을’에게 작품 집필을 의뢰하는 ‘드라마’는 1회당 60분물 기준 총 50회 분량의 주말 연속극이나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로 한다.

다만, 주말극의 1회당 편성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관한 집필 계약의 특고료는 위에 준하여 별도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본 계약서상에 명시한 총 집필회수와 회당 집필료 등을 편성 확정된 드라마 회수 등과 비교 계산하여 이를 가감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는 드라마 종료 후 30일 내로 한다.

2. ‘을’은 집필전반을 담당하여 용역을 제공한다.

특히, C의 작가 피고 B이 일반적인 드라마 집필 방법에 따라 직접 집필하며 최선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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