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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53137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드라마 작가로서 2006년경 ‘C’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놉시스 및 전체 줄거리를 집필하여 D일자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E)을 하였고, ‘C’의 1회 대본을 집필하여 F일자 저작권 등록(등록번호 G)을 하였다

(이하 원고가 창작한 드라마 시놉시스 및 전체 줄거리와 1회 대본을 통틀어 ‘원고 저작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H’이라는 필명의 드라마 작가로서 ‘I’라는 제목의 드라마 시나리오(이하 ‘피고 저작물’이라 한다)를 집필하였다.

위 드라마는 2007. 4. 2.부터 2007. 6. 19.까지 총 24회에 걸쳐 J에서 방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저작물을 주식회사 K의 당시 본부장 L에게 전달하여 드라마 제작을 제안하였는데 거절당하였다.

그런데 당시 유명한 프로듀서 M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피고가 L으로부터 원고 저작물을 건네받아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피고 저작물을 집필하여 드라마로 방영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한편 피고가 피고 저작물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최소 회당 4,000만 원으로 총 5억 6,000만 원 이상인데, 피고 자신의 지명도와 능력의 기여도 및 경비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가 피고 저작물의 집필로 인하여 얻은 실질적 이익은 2억 1,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거관계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원고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침해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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