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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6고정28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1:3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4 세) 과 업 장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플라스틱 의자와 소주병들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상해 진단서 (D) [ 피고인은 플라스틱 의자, 소 주병을 잡히는 대로 허공으로 집어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맞지도 않았다고

주장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자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시 피고인이 의자와 소주병을 던지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할 만큼 급박하고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서 ‘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와 싸우던 상대방이 피해자한테 의자와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 피고인이) 병을 휘둘렀다, 병으로 피해자를 치는 것을 봤다’ 고 진술하였다.

E는 당시 1 층과 피고인 포함 2 층 상인들이 분쟁을 겪고 있던 ‘F’ 과 다른 건물에서 G 사우나를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결탁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해자가 피고 인과 분쟁 중인 1 층 상인 중 한 명이라는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나, 진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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