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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2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4. 8. 29. 21:0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F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영업시간이 다 되어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업주인 F을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G(여, 44세)의 양 다리에 맞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따지는 피해자 F(여, 49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플라스틱 의자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9. 14. 00:25경 인천 남구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J(여, 48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료로 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을 엎고 피해자가 옮기고 있는 플라스틱 소주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에 맞게 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 A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으로부터 주방에서 나와달라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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