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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9고정10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 앞에서,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들고 밖으로 나와 1병은 벽면에 쳐서 깨드린 후에 손에 들고, 나머지 병은 깨드리지 않은 상태로 다른 손에 들고 피해자 D(28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달려들고, 계속해서 들고 있던 소주병들을 놓은 후에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소주병을 깨어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듯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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