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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쇠 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4. 16. 02:5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의자와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머리, 다리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이 쇠 의자와 재떨이를 집어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일행인 I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재떨이인지 물 병인 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일 발급한 상해진단서 상 상해 부위에 ‘ 두부’( 頭部) 가 포함되어 있고 상해 정도에 ‘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피하 출혈’ 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① 피해자의 진술, ②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③ 상해 진단서 (E), ④ ‘ 피의자 A, 피해자 E, 피의자 B 상해 부위 등 사진’ 등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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